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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운영 안내

관리자
2021-05-18
조회수 2018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행 결정(2021. 5. 18.)에 따라 원주시 공공체육시설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공공체육시설 이용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개요

○ 적용기간: 2021. 5. 19.(수) 0시 ~ 5. 25.(화) 24시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 49조 제1항 각 호

○ 개방대상: 원주시민

○ 대상시설: 원주시 공공체육시설(실·내외, 마을체육시설 포함)


나. 원주시 운영기준: 「붙임 6」참고


- 실내체육시설 주요방역수칙 -

1.  실내체육시설 22시~05시 운영 중단

 2.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3.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준수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행 공문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행 계획 (방역수칙 포함)1부

3.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1부.

4.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1부.

5. 사회적 거리두기 Q&A 1부.

6. 원주시 공공체육시설 운영기준(2단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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