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for the Disabled Sports

장애인 체육정보

수영 / Swimming


종목소개

수영은 척수 장애인, 뇌성마비인, 절단 및 기타 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아등의 신체 장애인도 어느 정도의 훈련으로 쉽게 익힐 수 있고, 기능의 회복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들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의 운동치료 및 재활의학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1981년에 UN이 제정한 세계장애인의 해를 맞이 하여 정립회관이 제 1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장애인의 수영도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모든 수영 영법은 국제수영연맹(FINA)규칙이 적용되어지며 지적장애 및 청각장애 선수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영법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풀 사이드, 출발대, 물속에서 출발이 가능하다.


경기방법

01. 자유형

  • 자유형이란, 개인 혼영 또는 혼합릴레이 종목에서는 제외하고 선수는 어떠한 형태의 영법을 할 수 있으며, 배영, 평영, 접영을 제외한 어떠한 형태로의 영법을 의미한다.
  • 선수 신체의 일부분은 각 길이로의 영법 종료 및 결승선에서 벽에 닿아야만 한다.
  • 선수 신체의 일부분은, 턴을 하는 동안과 출발 및 각각의 턴 후에 15m 미만의 거리 동안에 완전히 물 속에 가라앉는 것이 허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영법 도중에 물의 표면을 접촉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머리는 수면을 접촉해야 한다.


02. 배영

  • 출발신호 이전에 선수는 출발선에 얼굴을 향한 채로 양손은 출발 손잡이를 쥐고 물 속에 늘어선다. 발가락을 포함한 발은 수면 아래에 있어야 한다. 홈 위 또는 안에 서거나 홈의 가장자리에 발가락을 기대는 것은 금지된다.
  • 출발손잡이를 사용할 수 없는 선수는 풀의 끝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 선수가 풀의 옆면을 잡을 수 없을 경우, 선수는 보조요원 또는 지지장치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 장치는 기술위원 또는 보조기술위원 및 또는 기술고문이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판정된 것이라야 한다.
  • 출발시 선수에게 추진력을 주는 것은 금지되며 부정출발로 기록된다.
  • 선수는 출발신호가 떨어질 때까지 신체 일부를 벽면과 접촉하고 있어야 한다.
  • S1, S2, 및 S3 등급 선수들은 출발신호가 떨어질 때까지 자신의 발/양발을 벽에 고정시킬 수 있다. 출발 시 선수에게 추진력을 주는 것은 금지되며, 부정출발로 기록된다.
  • 출발신호 및 턴 동작 후 선수는 위에 진술되어 있듯이 턴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레이스 전반에 걸쳐 등을 밑으로 한 채로 출발하고 수영해야 한다.
  • 등의 정상적인 위치는 수평에서90도를 포함하지 않고 신체의 좌우 요동 움직임을 포함할 수 있다. 머리 위치는 관계없다.
  • 선수 신체의 어느 부분이라도 출발 및 매번 턴 한 후에 15m 미만 거리동안 턴 하면서 완전히 잠수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제외하고 경기 도중 수면 밖으로 나와야 한다.이 시점에서 머리는 반드시 수면위로 나와야 한다.
  • 턴하는 도중에, 어깨는 연속적인 한 발 젓기를 한 후에 가슴에서 수직으로 뒤집어 져야 하거나 연속적인 동시에 두 팔 젓기를 턴을 시작할 때 사용할 수 있다.한번 신체가 등에서 위치를 바꾼 후에 연속적인 킥을 해서는 안 되거나 연속적인 턴동작과는 별도의 팔 젓기를 해서는 안 된다. 선수는 벽을 떠나자마자 등을 아래로 한 자세로 되돌아 와야 한다. 턴을 하고 난 후, 선수 신체 일부분으로 벽을 터치해야만 한다.
  • 경기가 종료되고 난 후, 선수는 등을 아래로 한 채로 벽을 터치해야 한다.


03. 평영

  • 출발 및 각각의 턴 후 첫 팔젓기 시작에서, 신체는 가슴을 아래로 한 자세가 유지되어야 한다. 언제라도 등을 아래로 한 채 회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출발 및 각각의 턴 후에, 다리로 밀기를 할 수 없는 선수는 가슴자세를 확보하기 위해 균형이 잡히지 않은 영법을 한 번 할 수 있다.
  • 모든 팔 동작은 동시에 이루어져야하며 서로 교차하는 움직임 없이 똑같은 수평면이어야 한다.(양)손은 수면 위, 아래에서 가슴으로부터 함께 전방으로 밀어야 한다. 양팔꿈치는 결승선에서의 마지막 영법을 제외하고는 수면아래에 있어야 한다. (양)손은 수면 아래 또는 수면으로 다시 되돌아와야 한다.
  • 양손은 출발 및 각각의 턴 동작 후 첫 영법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엉덩이 선 아래로 되돌아가서는 안된다.
  • 모든 다리의 움직임은 동시에 이루어져야하며 양다리의 교차 동작 없이 수평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다리나 발에 영향이 있는 선수는 동시에 움직이는 의향을 보여야 하며, 다리나 발에 영향이 있는 선수는 똑같은 수평면으로 킥을 하는 의도를 보여야 한다.
  • 발은 추진력을 내는 킥을 할 때는 바깥쪽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 양다리로 펴닫는 동작, 물장구치기나 아래로 접영발놀림하는 킥은 허용되지 않는다.다리로 수면을 가르는 것은 그 다음에 아래로 접영발놀림을 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
  • 양다리나 발을 사용할 수 없는 선수는 힘을 주는 킥을 하는 동안 움직이는 발을 바깥쪽으로 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
  • 기능이 없는 다리를 질질 끌면서 걸어서는 안 된다.
  • 매번 턴 할 때와 레이스 종료시에 터치는 수면 높이 정도나 위 또는 아래에서 양손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이뤄져야 한다.머리는 터치하기 전에 마지막 완전 또는 불완전 사이클 동안 어느 지점에서 수면을 가르는 조건으로 터치하기 전 마지막 팔 동작 후에 잠수할 수 있다.
  • 매번 턴 할 때와 레이스 종료시에 선수의 양팔 길이가 다를 경우, 긴 팔만으로 벽을 터치해야 하지만, 양 팔 모두 동시에 앞으로 쭉 펴야 한다.
  • 머리 위로 뻗기에 너무 상지가 짧은 선수는 턴 동작 및 골인시에 상체의 어느 부분이라도 벽에 닿아야 한다.
  • 매번 턴 할 때와 레이스 종료 시, 선수가 영법의 한 사이클 동작에 한 팔 만을 사용할 경우, 선수는 다지 한 손 또는 팔만으로 터치해야 한다.
  • 매번 턴 할 때와 레이스 종료 시, 양팔을 사용하지만 어깨 및 팔꿈치 사용에 제한이 있는 선수는 단지 긴 팔로만 벽을 터치해야 하지만, 양팔은 동시에 앞으로 쭉 뻗어야 한다.
  • 매번 턴 할 때와 종료시 시각장애인 선수 (S11 및 S12)는 만일 선수가 레인 구분 로프에 근접할 경우에는 동시에 터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선수가 어떠한 부당한 이점을 얻지 않는 한,양팔을 동시에 터치하지 않는 것은 허용된다.
  • 한 팔 스트로크와 한 다리 킥의 완전한 사이클 동안, 이 순서로, 출발 후 및 매번 턴을 한 후에 완전히 잠수한 상태로 선수가 한 팔 스트로크를 다리 뒤쪽으로 완전히 하는 것을 제외하고, 선수 머리의 일부분은 수면을 갈라야 한다.
  • 팔 기능이 없는 경우, 나머지 부분으로 영법을 완료했을 시에 한 팔 영법은 완전한 영법을 이루어야 한다.
  • 선수가 다리 또는 팔, 또는 다리나 팔의 일부가 없는 경우, 킥이나 각각의 팔동작은 완전한 영법을 이루어야 한다.


04. 접영

  • 출발 및 매번 턴을 한 후에, 첫 팔동작의 시작부터 신체는 가슴을 아래로 하며 양어깨는 정상적인 수면선과 일치해야 한다.
  • 옆으로 수면아래에서 킥하는 동작은 허용된다. 언제든지 등을 위로해서 좌우요동을 치는 것은 혀용되지 않는다.
  • 출발 및 매번 턴을 한 후에, 다리로 벽면을 밀어 찰 수 없는 선수는 가슴자세를 확보하기 위해 1회 균형 잡히지 않은 영법을 할 수 있다.
  • 양팔은 수면 위에서 전방으로 함께 움직여야 하며 동시에 뒤쪽으로 옮겨져야 한다.
  • 각 레인 사이 로프에 근접해서 수영하는 S11 또는 저시력 S12 선수는 동시에 함께 양팔을 전방으로 옮기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선수는 이 점을 얻으려고 레인사이의 로프를 잡아 당겨서는 안 된다. 이 선수는 레인 사이의 로프에서 한 두 영법 거리 내에서 떨어져서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 한 팔이나 한 팔의 일부가 없는 경우, 한 팔 영법은 팔의 나머지 부분으로 영법을 완료했을 때 완전한 영법을 이루어야 한다.
  • 팔기능이 없는 경우, 한 팔 영법은 팔의 나머지 부분으로 영법을 완료했을 때 완전한 영업을 이루어야 한다.
  • 팔의 기능이 없는 경우, 모든 양다리의 움직임은 완전한 영법을 이루어야 한다.
  • 모든 발의 움직임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리와 발이 수직면에서 위 아래로 동시에 움직이는 것은 허용된다.
  • 다리 또는 발은 같은 위치에 있지 않아도 되지만 서로 바꿔가면서 움직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다리가 없거나 다리 기능이 없는 경우, 다리를 끌 수 있다.
  • 레이스 종료시 및 매번 턴 할 때, 수면에, 수면 위에 또는 수면 아래에서 양손으로 동시에 터치를 해야 한다.
  • 레이스 종료 및 매번 턴 할 때, 팔길이가 각기 다른 선수는 단지 긴 한 팔 만으로 벽을 터치해야 하지만, 양팔은 동시에 앞으로 쭉 벋어야 한다.어깨는 완전히 터치할 때까지 수평면을 유지해야 한다.
  • 머리 위로 뻗기에 상박이 너무 짧은 경우 또는 상지가 없거나 기능이 없는 선수는 턴하거나 골인 시에 상체 중 어느 부분으로도 벽에 터치할 수 있다.
  • 레이스 종료 및 매번 턴 할 때, 선수가 1회 영법에 한 팔만을 사용할 경우, 선수는 오직 한 손 또는 팔만으로 터치를 해야 한다.
  • 레이스 종료 및 매번 턴 할 때, 양팔을 사용하지만 어깨 또는 팔꿈치 사용에 제한이 있는 선수는 오직 긴 팔 만으로 벽을 터치해야 하지만, 양팔은 동시에 앞으로 쭉 뻗어야 한다.
  • 레이스 종료 및 매번 턴 할 때, 시각장애(S11 및 S12)선수는 만일 레인 사이의 로프에 너무 근접 할 경우 어깨를 수평면으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터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턴 및 레이스 종료 시, 다리 기능이 없는 선수는 벽면과 접촉하기 위해, 수면 아래에서 앞쪽으로 원위치하는데 있어 반팔 영법만 할 수 있다.
  • 출발 및 매번 턴을 할 때, 수면 아래에서 킥 한 번 또는 그 이상의 킥과 한팔 젓기가 허용되며, 이렇게 해서 선수는 수면으로 나와야 한다.
  • 출발 및 매번 턴을 한 후에 최대 15m 거리동안 완전히 잠수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시점에서 머리는 수면을 갈라야 한다. 선수는 다음 턴 또는 골인 시까지 수면 위에 있어야 한다.


05. 혼영

  • 개인 혼영 종목에서 선수는 다음 순서로 4가지 영법을 실시한다. 접영, 배영, 평영, 및 자유형- 150m개인 혼영 종목에서, 선수는 다음 순서로 3가지 영법을 실시한다. 배영, 평영 및 자유형
  • 혼영 릴레이 종목에서 선수들은 다음 순서로 4가지 영법을 실시한다. 배영, 평영, 접영 및 자유형 - 각 부문은 관련된 영법에 적용되는 규정에 맞게 끝나야 한다.
경기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