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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체육정보
가맹단체란?
"가맹단체"라 함은 본회 규약에서 정한 경기단체 및 유형별 체육단체(이하 “가맹단체”라 한다.)로써 권리 및 의무 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여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가맹을 확정 받은 단체를 말한다.
"정가맹 단체”라 함은 정관에서 정한 가맹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을 맹약하여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서 가맹을 확정받은 단체를 말한다.
“준가맹 단체”라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준가맹을 승인받아 장애인체육회 정관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받는 가맹단체를 말한다.
“인정단체”라 함은 본회 이사회 의결로써 당해 단체의 대표성만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본회 정관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가맹요건
구비서류
본회에 가맹코자 하는 경기단체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이를 상정할 대의원총회 3월 이전에 제출하여야한다.(체육단체의 경우 5, 7, 8번의 서류는 제외)
회장 취임 승낙서
임원 위촉 승낙서
종목 구성현황 / 클럽현황 및 클럽구성현황, 선수 현황
협회(연맹) 정관
회의 현황 / 회의록 및 회의 등록부
사업 계획서
강원도장애인종목단체 가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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