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tion

체육회 소개

규약


원주시장애인체육회 규약


2020. 02. 04.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설립근거 및 명칭) 본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의거한 강원도장애인체육회 규약 제27조 규정에 의해 설립하고, 그 명칭은 원주시장애인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며 외국에 대하여는 WonJu City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약칭 WJSAD)라한다.


제2조(목 적) 본회는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 종목별 경기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이하 “가맹단체”라 한다.)를 통합 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스포츠를 통한 원주시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원주시 관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 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가맹단체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지원
  2.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 대회 개최지원 및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전개
  3. 시 ․ 군 및 국가 간의 장애인체육 교류
  4. 강원도장애인체육회가 승인한 사업의 주최 ․ 주관
  5.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6. 장애인체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장애인체육의 육성
  7. 장애학생 체력향상과 통합체육 수업 지원
  8. 장애인 선수 및 지도자 육성
  9. 장애인체육 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운영
  10.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 직


제5조(조 직) 본회는 원주시를 대표하는 종목단체를 가맹단체로 둔다. 다만, 가맹단체로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강원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본회에 가맹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가맹단체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1. 본회의 총회에 대의원 파견, 발언권 및 의결권
  2. 본회에 대한 건의 및 소청
  3. 본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 참가

② 본회의 가맹단체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규약 규정 및 의결된 사항의 준수
  2.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그 단체의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회에 보고


제7조(가입 및 탈퇴)  ① 본회 가맹단체의 가입은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의 의결로써 확정한다.

②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4인이내
  3. 이 사 : 15인 이상 30인 이내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포함)
  4. 감 사 : 2인

② 임원은 본회의 다른 임원 직위를 겸할 수 없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회장인 경우, 공무원이 당연직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장의 임기 제한 기한 산정에 있어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제한 기간 산정에 있어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⑤ 임원의 임기는 임원으로 선임된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⑥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원주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 부회장, 이사, 감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부회장중 2인은 원주시 부시장, 원주시 교육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1인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1인은 원주시 체육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본회의 대의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말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임원이 본회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임원이 본회(가맹단체를 포함한다)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실로 본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⑦ 본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가맹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본회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본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체육회, 종목단체, 본회, 시·군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벌금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4. 각급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단,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체육회, 종목단체, 본회, 시·군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5. 각급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6. 각급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 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임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즉시 임원직을 상실한다.


제13조(임원의 사임)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임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가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임원의 출연금)  임원 중(당연직 임원 제외) 부회장과 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출연금을 매년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대의원총회


제16조(구성)  ① 총회는 제5조에 따른 가맹단체의 장으로 구성한다.

② 가맹단체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본회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의 해산 및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2. 가맹단체의 가입, 제명 및 강등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중요사항

제18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내에 본회의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15일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④ 총회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기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19조(의장)  ① 시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행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제22조(임원의 불신임)  ① 본회는 회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나,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였을 때 발의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였을 때 의결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23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집행 기관이다.


제24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운영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편입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무국장의 임면 동의
  7.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8.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소집)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행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 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그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③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④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본 회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28조(긴급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여 이사회가 소집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이에 대해 차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서면결의) 회장은 부의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하여 이사회가 소집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위원회


제30조(위원회의 설치)  ① 본회에 생활체육위원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이사회 의결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15명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한다)로 구성 한다.

③ 제12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생활체육위원회)  ① 본회에 제4조 제2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 심의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생활체육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생활체육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③ 이 밖에 본회의 생활체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장애인체육회「생활체육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 7 장 가맹단체


제32조(조직) 강원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의 지회승인을 받은 경기단체만이 본회에 가입한다.


제33조(임원의 승인 등)  ① 가맹단체의 임원은 경기단체의 승인동의서를 첨부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본회의 승인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직권으로 그 승인을 취소‧철회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승인은 사무국장이 우선 할 수 있으나, 다음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조직 및 운영)  ① 본회 가맹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운영규정에 따른다.

② 강원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규정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 요구 시 본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후 그 결과를 강원도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고 관리위원회 구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35조(적용) 가맹단체의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은 강원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 8 장 사무국


제36조(사무국)  ① 본회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임면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직원은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산하지부 포함)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37조(직제 및 규정) 사무국의 구성, 조직, 직제와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38조(경영공시) 본회는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사업의 추진계획 및 성과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 9 장 자산 및 회계


제39조(재산의 구분)  ①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40조(재원)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본회의 운영을 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금
  2. 기부금‧찬조금
  3. 사업 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보조금
  6. 기타 수입금

제41조(잉여금의 처리) 매회계년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다음 회계연도 목적사업비의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2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정적‧업무적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에 있어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이를 본회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약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본회의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체육회, 종목단체, 강원도장애인체육회 및 도종목단체의 임직원
  2. 본회의 임직원과「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기타 체육회, 종목단체, 강원도체육회 및 도종목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44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회장이 결산서(감사의 의견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6조(회계감사)  ① 회계감사는 연1회 실시한다.

②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0 장 보 칙


제47조(해산)  ① 본회는 재적대의원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

② 해산하였을 때에 잔여재산은 원주시에 귀속된다. 다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허가를 얻어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48조(규정의 변경)  ① 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재적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강원도장애인체육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변경된 규정은 강원도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 11 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강원도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미비사항)  이 규약 중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원도장애인체육회 규약을 준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규약 시행 당시 본회 설립을 위한 임원 선출 등 이사회에서 행한 행위는 이 규약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기능을 수행함이 불가능 할 때에는 이사회가 총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1. 총회가 구성될 때까지 총회 대의원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2. 총회가 구성되면 당연직 이사로서의 총회 대의원은 즉시 이사의 직을 상실한다.